중앙일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법적 하자 없다"
입력 2022.10.06 14:22
업데이트 2022.10.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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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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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쳤다"면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