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등산객에 받던 `사찰 관람료` 없어진다…내달 4일부터 면제
입력: 2023-04-26 08:15
박양수 기자
내달 4알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에서 지원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 대상…정부 지원금 419억원 반영
시·도 문화재 보유 사찰은 계속 징수할 듯
등산객에 받던 `사찰 관람료` 없어진다…내달 4일부터 면제
지난 2007년 10월 '문화재 관람료' 반대집회. [연합뉴스]
등산객이 입산하면서 내야 했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달 4일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에도 받아왔던 관람료를 이날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종단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이를 근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 그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다. 시행은 내달 4일부터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한정된 것이어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에선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람료 면제 효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시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