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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항소심날…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입력 2023.06.12 11:10
업데이트 2023.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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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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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건 피고인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신체정보 등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