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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신체형이 돌이킬 수 없는 변형된 형태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폭력과 범죄의 문제를 지나치게 질병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앞세워 위임받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악성 시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일부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결코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위임받지 않은 형태로 형사사법권력을 얻고

대상이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공권력을 통해 극단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신체형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2023-06-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속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재검토한다

 

 

박양수 기자

입력: 2023-06-21 12:20 

 

 

 

재판부, 증인 신문 직권 결정…"전문의 감정 자료만으론 판단 못 해"

김근식, 항소심 첫 공판서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일부 혐의 부인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및 동료 재소자 폭행 혐의(상습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성 충동 약물치료 기각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3일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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