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입력 2023.07.25 14:16
업데이트 2023.07.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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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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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