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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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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나온 것은, 사실 스포츠 시합에서 샌드백 수준 (즉 아예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이 나온 것이라 봐야 하고, 이 상태에서 윤총장과 캠프가 대선을 못 가져간다면, 운동 선수가 연습용 샌드백도 못 이긴 것이라고 비난 받을 것.!!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온갖 의혹으로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서 천장에 막히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한계를 벌써 보여주고 있음.
2022.01.10.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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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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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의 지대한 공이 컸다고 볼 수 밖에. 그 때 최종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요건, 그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분명 심층 논의가 필요한 부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만약 거기서 뚜렷한 결론 자체가 나올 수 없다면, 뚜렷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최정 경선에 돌입하는 게 맞다는 그런 논리, 뭐 현행 법정에서 그게 쓰일 수 있는 논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종 경선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 요건은 명명백백해야 할 것.!!
2022.01.10.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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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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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당한다는 새로운 어법을 탄생시킨 , 무시무시한 권력, 집권 세력들...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역시 자살을 당하게 됨.....!! 현실에 맞게 어법과 문법은 바뀌는 것....
2022.01.10.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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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댓글에 안 남긴 글)
송영길 당대표의 지대한 공이 컸다고 볼 수 밖에.
그 때 최종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요건, 그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분명 심층 논의가
필요한 부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만약 거기서 뚜렷한 결론 자체가 나올 수 없다면,
뚜렷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최정 경선에 돌입하는 게 맞다는 그런 논리,
뭐 현행 법정에서 그게 쓰일 수 있는 논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종 경선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 요건은 명명백백해야 할 것.
애매하게 나온 수치, 당규로는 둘 중 명백하게 어느 쪽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없다면,
그 요건은 명백히 최종 경선이 있는데도, 그걸 생략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선 결과이고,
최종 경선이 무의미함이 확실한 상황을 말하는 규정이므로,
당연히 애매한 해석이 문제되고, 그 규정으로 명백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면,
당연히 최종 경선으로 갔어야 하고,
그렇게 이낙연이 지금 나와서 중도층 표를 쓸어간다면,
휴... 윤총장 측으로선 대선이 결코 쉽지 않을 것.!!
...... [2022-01-10]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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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배임 아냐"
입력2022.01.10. 오후 1:21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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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독소조항은 성남시 지시 반영한 것에 불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1월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10일 “안정적 사업을 위한 당시 이재명(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승현 기자
이날 첫 정식 공판에는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대장동은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진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 변질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안타깝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교환 기자(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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