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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인플레법 핵심광물·배터리 조건 내년 3월 이후 적용할 듯
입력 2022.12.20 (08:24)수정 2022.12.20 (08:26)국제
김민아 기자 kma@kbs.co.kr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련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관련 조항의 세부 규정에 대한 공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이 정보가 제조사들로 하여금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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