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이라니"… 경찰통제 논란 확산
행안부 자문위, 신설 방안 검토
"국가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위법
설치 자체가 중립·독립성 훼손"
박상길 기자 입력: 2022-06-19 18:34
"행안부에 경찰국이라니"… 경찰통제 논란 확산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등을 담은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행안부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직제 개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며,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정부조직법에는 내무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있었고 그것이 경찰 사무를 뜻하는 것은 명백했는데 일부러 '치안'을 지우고,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다"면서 "법률 위반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국회를 '패싱' 하려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경찰 통제 강화 시행령 방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명확해 보인다.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런 비판에도 '각 행정기관의 장(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정부조직법 제7조를 경찰에 대한 행안부 통제의 근거로 내세운다.
한 자문위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권한에 치안이 있건 없건 외청에 대한 지휘권은 정부조직법 7조에 나와있다"면서 "경찰법에 총경 이상 제청권, 국가경찰위 위원 임명 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 신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아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령 정치'에 대해서는 장 교수 역시 원칙적인 비판론을 표명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시행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 끝에 21일 오후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할 예정이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