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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닐 것임.
뭔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범죄 이유가 있을 것...
물론 알아낼 방법이 없을 뿐.
택시기사와 뭔가 다른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청부 의뢰 등 사유로 택시기사를 작정하고 죽인 계획 범죄인데,
계획 살인이면 형량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고, 저렇게 음주해 놓고서 음주 운전 들킨 것이 문제라 하면서
둘러대는 것일 수도....@@
그런데 범죄자측이 내 놓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공식적인 언론 기사에 싣는 것은 언론사 측에서 자제해야....ㅜㅜ
나 청부 살인했소~ 라고 말할 바보가 어딨나..... ㅜㅜ
우린 조직적 범죄단체요~, 저 놈을 죽여야 할 다른 이유가 있고~ 라고 누가 말하겠나요...
이런 기사는 유감입니다...!!
...... [2022-12-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음주운전 들킬까봐’…접촉사고 후 택시기사 살해·‘옷장’에 숨긴 남성 체포
입력 2022.12.26 (11:26)수정 2022.12.26 (11:29)사회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어제(25일) 낮 12시 10분쯤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논의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B 씨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 결과 B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로 B 씨인 척하며 가족과 카톡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고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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