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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급등 여파’…주택대출 갚는데 월 소득 60% 쏟아붓는다

 

 

입력 2022.12.26 (09:00)수정 2022.12.26 (09:06)경제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소득의 60%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 원 초과 주담대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분기 60.2%로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55% 안팎을 나타내다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습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습니다.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9월 말 65.1%, 12월 말 65.9%, 올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은은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점,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리상승 과정에서의 조기상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 DSR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가계에서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뜻하는 취약차주 수 비중은 올해 3분기 6.32%로 6%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대내외 여건 악화 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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