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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0년 만에 설치 허가

 

 

 

 

등록 2023.02.27 10:40:56수정 2023.02.27 10:47:48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원주환경청, 양양군에 조건부 동의 통보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 저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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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10월의 세 번째 주말 첫날인 16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관광 케이블카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 2021.10.16. photo31@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됐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동의)는 곧 사업 허가를 의미한다.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셈이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까지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쳤다. 행심위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이번 조건부 동의 사유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고 보완 시 누락됐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냈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점 등을 제시한 점 역시 조건부 동의 배경이 됐다.

 

또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해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원주환경청은 "행심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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