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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최대의 거짓말 중 통계 거짓말이 있죠.
고령의 지병을 앓던 사람이 바이러스 걸려 죽으면 : 바이러스로 사망 1명.
젊은 사람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생생하다가, 백신 맞고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는데, 그것은 지병으로 사망 1명.
... 여기서 2가지 치명적 에러가 나옵니다.
(1). 고령의 지병이 심한 노인이 죽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면 바이러스로 사망한 겁니까, 아니면 사망에 대한 바이러스의 비중이 얼마로 매겨져야 합니까?
(2). 젊은 사람이 일상 생활 잘 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놀러도 잘 가고, 백신 맞고 의문사?했는데, 백신 부작용이 아니다....
사람이 한수명이 한 500년 됩니까? 70대 80대 고령의 지병이 있는 분이,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다고,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 사망의 원인도 의문이고.. 게다가 고령의 수명이 이제 거의 다한 상태에서 사망 1명....ㅋㅋ 1명?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관이 장갑과 방역복 입고 있으면 자신은 보호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특히 외국에서는 입을 벌린 채, 입 안 윗부분 안쪽으로 그냥 휙휙 면봉으로 휘젓던데....ㅋㅋ
그러면 공기 중 미세 입자와 함께 섞여 있는 바이러스가...... 검사관의 장갑, 방역복 등에, 그 검사실에 바이러스가 가득해 보이는데, 그래서 입 안을 휘젓는 일부 외국에서 검사만 하면 줄줄이 확진? ㅋㅋㅋ
약을 팔기 위해 이 무슨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게, 검사관의 의무인가요?
수명이 다해가는 노인, 암이나 중증 질병이 이미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 걸려 죽었다고, 진짜 바이러스로 죽었다?
원래 고령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원래 마지막 사망시 온갖 별 것 아닌 원인에도 다 결정타가 되고,...
아니 당뇨도 만성화되면, 나중에 별 것 아닌 균에도 실제 다리나 발가락 등 결국 감염으로 절단해야 되기도 하고.....
갑자기 저 바이러스만 유독 ......
그리고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도 아닌 듯.
이미 오래 전에 유전자 채취해놓은 몇몇 사람들 샘플에서 코로나 검사 양성이 나왔다고 한 보고가 있엇죠?
바이러스니까 일반적인 관측 기구로 관측하기도 어렵고,
세상에, 우리 주변에 무슨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 상태입니까?
저 통계 숫자를 믿는다고요?
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 기능을 하지 않고, 뭐가 뭇워서 임상 데이터도 내놓지 않나...?
고령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호흡기가 매우 약한 것 아니고?
이 바이러스만 그렇게 치명적인 새 변수라면,
제대로 된 전체 사망자 추이를 내놓으라..!!
전체 기간별 사망자 수나, 사망자 연령 집계에서 과거와 큰 차이점이 없다면,
주도자들 모두 극형에 처하면 되나?
극형도 받겠다는 공개적 선언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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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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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K방역 의무… 우리가 잊었던 기본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1입력 :2022-01-19 18:04ㅣ 수정 : 2022-01-19 18:51 보건·의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 국내 발생 2년… 일상으로 복귀는 언제쯤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 패스 적용 첫날인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마트 창원점에 방역 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등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1.10
연합뉴스
일상된 마스크 착용·QR체크인
방역패스 중단 이후 논쟁 확산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도 공존
#30대 부부인 김성현(프리랜서 강사·가명)·이정미(회사원·가명)씨는 지난해 말 뒤늦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지난해 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면서 출강하던 곳에서는 “강사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고, 이직하려던 회사는 “아쉽다”는 반응까지 보이자 미접종자 부부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김씨는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도 미접종자의 손발을 묶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임신 11주차 황정연(32·가명)씨는 집에서 칩거 중이다. 임신 준비를 하던 터라 백신 접종을 안 했더니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접종·미접종 구분으로 인한 차별, 미접종자를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시선은 현재의 방역지침이 만들어 낸 선입견 때문”이라며 “접종자에게 방역패스라는 권리를 준 것처럼, 시설 수를 제한해도 좋으니 미접종자에게도 권리를 열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 QR체크인도 익숙해졌다. 지난 2년 동안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였던 일상이 지난 4일 이후 ‘기본권’ 논쟁으로 번졌다.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일시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다.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개인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은 코로나 확산 초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 늦은 나라일수록 바이러스 확산은 빠르고 대규모로 이뤄졌고 이후 조치는 더 가혹했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과 미국에서 그랬다. 한국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감염병에 대한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에 무게가 실리고 ‘K방역’이라는 방역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를 비롯한 현재 방역체계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대중에게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감염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방역 상황만 볼 경우 자칫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는 지난 2년간 노하우와 데이터,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고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감염병 재난이라는 특수성과 변이바이러스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극한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이면서 변호사인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 사례를 볼 때 백신접종과 방역조치는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며 “방역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고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전제조건”이라고 제안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박상연 기자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