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압색 때 휴대전화 비번 안 알려줬다고?…공수처, 저열한 거짓말"
중앙일보
입력 2022.05.07 13:28
업데이트 2022.05.07 13:34
이보람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에 ‘김웅 의원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거짓말은 수사 대상자가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매우 저열한 작태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압수수색 직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줬고, 당시 공수처 수사관은 압수수색 조서에 그 패턴을 그려넣은 사실도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분석)을 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만약 불기소 결정문에 실제로 이런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 공보 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예고하면서 그 이유로 “공수처는 2021년 9월10일경 언론 브리핑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김웅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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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울러 당시 불법 압수수색을 제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언론에도 ‘적법한 영장 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명백한 무고 교사이자 협박”이라며 “검찰은 불법 압수수색을 제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무고 교사를 한 공수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