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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맡는다
조선비즈 = 김지환 기자
별 스토리 • 34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뉴스1
©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같이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 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쳤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이 모두 각각 본인들의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 또한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에게 있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강제력이 없어서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이 장관은 선고 후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이 장관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