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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란봉투법 힘실은 대법 판결에 재계 `날벼락`

 

 

박정일 기자

입력: 2023-06-15 17:41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소, 조합원 연대책임 제한

조합원 개별적 책임범위 명시

일일이 피해금액 입증 힘들어

재계 "사용자 대응 수단 막아"

국힘 "사법부 사망, 치욕의 날"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하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대법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기다렸다는듯이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를 압박했고,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스크를 쓰고 떼로 몰려다니는 불법 집회에서 참여자를 일일이 구분해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계는 하소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현대차는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1명을 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에선 조합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전체 배상금을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어 20억원의 배상금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배상할 책임 자체는 인정했으나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똑같이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파기 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조합원이 아닌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2009년 12월께 파업 복귀자들에게 18억8200만원을 배상금(33억1140만원) 산정에서 빼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노조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은 제한했다. 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향후 임·단협을 볼모로 취하시킬 수 있는데다 공동행위로 발생한 손해도 개인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는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기획] 노란봉투법 힘실은 대법 판결에 재계 `날벼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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