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검찰 “자녀 입시 비리 증거은닉 주도권은 조국, 정경심은 이행자에 불과”
이현웅
입력 2023-06-19 16:3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국 책임지게 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주도권은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은닉 범행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장관 지명 이후 모든 의혹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였다"며 "조 전 장관의 결정 없이는 증거 은닉 행위가 어느 것 하나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부부가 증거은닉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부부가 공모했다면 최소한 누구를 통해, 어디로 은닉할지 공모했을 텐데 원심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올해 2월 정 전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16년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관련해 당시 해당 시험 과목을 담당했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교수를 데려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맞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