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yu 1분 전
업무 폭증으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커피 상품권 조금씩 나눠 준 것을 보고 공직자의 횡령 운운 비난했던 사람이,
막상 자기들은 참 나랏돈으로 한 짓거리가, 실로 대단!!
업무 폭증으로 수고한 직원들에게 커피상품권 돌린 남양주 시장과 직원들..... 분노의 폭로 중.,...ㅋㅋ
아니, 칭찬은 못해 줄 망정..... 범죄자 취급을... ㅜㅜ
이 정도 생떼탕 시리즈 쇼를 해대는 민주당, 계속 이런 식이면,
악성 좀비 떼로 변한 민주당 세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시민들이 차기 집권 세력에 강력히 요구할 것.!!
좀비 떼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 방법이 적합한지, 좀비 영화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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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IIS 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커피쿠폰 징계하라더니" 김혜경 논란에 분노한 남양주 시장
중앙일보
입력 2022.02.04 18:40
업데이트 2022.02.04 18:44
이보람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작심 비판했다.
조 시장은 4일 오전 블로그에 “커피상품권 사건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A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소회를 밝혔다.
앞서 A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 외부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당시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 조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