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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해는 비공개, 1명 살해는 공개?”…기준 없는 신상공개

 

 

정해주 기자

입력2023.07.31. 오후 9:23  수정2023.07.31. 오후 10:22 기사원문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조선.

 

신상 공개 결정 후, 경찰은 이례적으로 범행 당일 CCTV 화면에 찍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증명 사진만으로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놓고 이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와 정부는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안,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안,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안 등입니다.

 

KBS는 개선안 논의 과정에 꼭 짚어 봐야 할 쟁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31일)은 먼저 제각각인 신상 공개 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2년,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원섭 씨는 신문에 사진과 이름은 물론 집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범죄자의 낙인을 지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정재호/고 정원섭 씨 아들 : "동네 사람들이 집안에 쳐들어와가지고 난리 피우고... 망가진 거예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뭐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죠."]

 

정원섭 씨 사건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주홍글씨 식 낙인찍기와 신상공개의 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일단 범죄자로 규정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단 겁니다.

 

현행법 상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4가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클 것, 범죄 증거가 충분할 것,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조항을 빼곤 모두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에 올랐던 사건 74건을 분석해 보니, 같은 '묻지마 살인'이지만 한 명을 살해한 2018년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공개', 두 명을 살해한 2019년 고시원 살인사건은 '인권침해 소지'를 이유로 '비공개'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외국인이 피의자인 두 사건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이유로 '공개', '국적에 대한 오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로 나뉘었습니다.

 

KBS는 구체적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논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위원회는 비공개이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박성배/변호사 : "그 요건과 기준이 촘촘히 마련돼 있고,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에게 불복 절차가 충분히 보장돼 있다면..."]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 속에 국회와 정부가 개선안을 검토 중이지만,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지는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경민 서원철/영상편집:송화인/CG: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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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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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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