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새 정부에서 건국 이래 경찰 공권력 피해자들 전수조사 해서,
대대적 홍보(?) 사업을 하면, 게임 끝날 듯...
그나저나 당장 막을 수는 없으니,
김부겸 총리가 무슨 수퍼맨도 아니고, 탈당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감행할 수 없을 듯...
특히 민주당의 독재 선동적 분위기나 그간 행태가....
...... [2022-05-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정치 정치일반
신평 "김부겸, 文정부 유일한 양심…'검수완박' 서명 거부를"
입력2022-05-02 23:11:53
수정 2022.05.02 23:11:53
김경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신평 변호사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올 경우 부서(副署?대통령의 국무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사람으로서 검찰공화국이 나쁜 것임을 잘 안다"면서도 "앞으로 '검찰공화국'보다 더 나쁜 악성의 '경찰제국'이 등장한다"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국회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거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 절차를 거쳐 위헌성 확인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열거했다.
신평 변호사/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 변호사는 이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서'를 언급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돼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면서 "그가 위 헌법 조문에 따라 부서를 거부하면 검수완박법률안은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김 총리에게는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할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다"며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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