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자유권·학습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2022.01.04 17:03
업데이트 2022.01.04 17:37
이보람 기자
지난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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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togyu 방금 전
비상식적 백신 강제, 유일하게 비판한 대선 후보가 누구입니까?
악성 기득권과 유일하게 싸운 후보, 자유와 민주사회를 핵심 가치로 하는 유일한 후보,
나라 경제 산업 발전을 무슨 대통령 일당이? ㅋㅋ요새 그런 헛소리에 속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
!통제국가, 과잉국가권력, 전체주의의 망령이 떠나지 않는최악의 권력.....
이제 끝을 낼 시간...!! 잘 낫든, 못 낫든..... 핵심 가치를 지켜낼 대선 후보는윤총장 밖에는 없는 듯.!!
백신 강제 접종을 비판한 유일한 정상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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